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5일 클럽에서 여성들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씨(2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20일 새벽 1시15분께 전주의 한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A씨(여)의 엉덩이를 만지고, A씨가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가 한 차례 더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이날 같은 장소에 있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B씨의 엉덩이를 또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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