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 넘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해체 위기에 이른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결혼 이주여성으로 대표되는 다문화가족이 겪는 부부 갈등 및 가정폭력이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피부색이 다르고 후진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명분 없는 막말과 폭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같은 인종차별 행태는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는 동남아나 아프리카인 다문화가정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들에 대한 폭언, 폭행, 정신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 등 인종차별적 대우는 너무 흔한 예가 되어 버렸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엄격히 적용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 이주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 우리나라의 어려웠던 시절, 아메리칸드림을 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진출했던 때를 떠올려보자. 6·25 전쟁이 끝났을 당시, 개인소득은 불과 100달러도 안됐으며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힘들던 시기였다. 이처럼 어려웠던 과거는 까맣게 잊고 지금 이전보다 잘 살게 되었다고 하여 이주여성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가 현재 개인소득 3만 달러를 앞 둔 경제선진국으로 성장을 이루게 된 바탕에는 바로 이주여성들의 고국인 주변 우방국들의 원조와 도움이 그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이룬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미 이 땅의 젊은이들은 소위 3D업종에는 종사하지 않으려고 하고 농어촌 총각들의 경우도 국내여성과의 결혼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이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편들의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문화적 차이가 의사소통에 지장을 가져오고 결국 이런 요인들이 가정폭력으로 비화되어 가족해체까지 초래하게 된다.
이미 이들은 우리와 한배를 탄 가족이자 친구다. 사랑과 포용으로 이들을 감싸주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시대는 주변 여러 나라들과 협력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다문화여성이라 하여 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위는 결국 차별받은 그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알림으로써 한국의 국격 실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 올 것이 자명하다. 이주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반인권적 행태임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 하는 아량과 포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그들은 이미 외국인이 아닌 우리 국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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