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0:51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확정

대법, 대형 인명사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첫 판단 / 1, 2등 항해사·기관장 등 승무원 15명 모두 징역형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며 “그런데도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채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퇴선해 결국 승객들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성과 관련해 “승객 안전에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탈출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 가는 상황을 그저 방관했다”며 “이는 자신의 부작위로 인해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에서 비롯됐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례다.

 

이씨에게는 살인 외에도 생존자에 대한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원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2등 항해사는 각각 징역 12년과 7년, 기관장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들을 제외한 3등 항해사와 조타수·기관사 등 나머지 승무원 11명의 상고도 전부 기각하고 징역 1년6월~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