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에 낳은 늦둥이 아들을 면회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보호시설에서 난동을 부린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폐지 등을 주우며 생계를 꾸려온 A씨(81)는 11년 전 늦둥이 아들을 봤다. 잘 성장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젊은 부모 못지 않았지만, 아들은 가출과 무단결석을 일삼으며 A씨의 속을 태웠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0월 아들을 제대로 돌봐 줄 수 없다고 생각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입소시켰다.
A씨는 수개월 후 아들이 있는 곳을 찾았지만 보호기관은 A씨의 면회를 허락치 않았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보호기관 관계자를 협박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시호 판사는 “고령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범행했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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