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과 식품안전관련 각종 부패비리 단속을 통해 모두 340건을 적발하고 422명을 붙잡아 이중 6명을 구속하고 4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같은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과 비교해 5배 가까이 증가한 수로서 이는 도민들의 식품안전이 그만큼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유형별로는 허위 과장광고 및 표시가 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무허가 등) 146건, 원산지 거짓표시 43건, 위해식품 제조와 유통 32건, 무허가 도축 18건 등의 순이었다. 즉 건강보조식품을 건강에 특효가 있다고 속이고, 인체에 유독한 씨앗을 불법 수입해 다이어트용으로 판매하고, 고춧가루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유통·판매하는 수법 등을 썼다.
이들은 식품업자로서 마땅히 요구되는 철저한 품질관리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만약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심약한 노인들이 이러한 부정?불량식품을 섭취 할 경우, 유해성분이 몸에 축적되어 병이 생기는 등 건강상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고려하면,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새 정부 이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더불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추방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발생한 일이라서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펴나가야 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등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자치단체는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불량식품 근절 홍보용 스티커 등을 제작해 시민과 식품위생업소에 배부하고 대대적인 대민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
민·관이 함께 협력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동시에 모든 소비자가 감시자가 되어 시민을 불안케 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이 우리사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사법당국은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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