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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女,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죄'로 처벌

전주지법, 벌금 100만원 선고

성관계를 맺기 위해 내연남의 집을 방문한 20대 여성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3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3시40분께 전주시 인후동 B씨의 아파트(1층)에 B씨의 남편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2월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간통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송호철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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