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6일 노인들의 요양급여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 A요양병원 회계담당자 이모씨(51·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회계업무를 보면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A요양병원에 입소한 노인들의 통장으로 입금된 장기요양급여 4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병원에 입소한 노인들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시호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보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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