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른 전주 한옥마을 일대를 전주시와 협의를 거쳐 2017년 관광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곳을 말한다.
관광특구 지정요건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1년간 10만명 이상이고, 관광특구 전체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이하이면서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등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특구의 지정은 시장의 신청에 의해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2015년 12월 현재 전국에 30개의 관광특구가 있고 전북에는 무주 구천동과 정읍 내장산 2곳이 있다.
전주 한옥마을은 올 10월 기준 11만4695명의 외국인이 방문하여 관련법이 정한 관광특구의 지정요인에 부합하고 있다. 또한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규정에도 저촉되지 않고, 외국인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숙박시설도 최근 늘어나는 추세여서 특구지정에 큰 걸림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전주시 종합관광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한옥마을 일대 관광특구화에 대한 과제를 포함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용역에 한옥마을 관광특구화의 과제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용역결과 한옥마을 일대의 관광특구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지정요건 적합성이 확인되면 전주시와 협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 진흥개발기금 지원, 공개공지의 사용 가능, 차량 통행금지 가능, 옥외 광고물 설치 완화, 가설 건축물 규정 완화 등의 장점이 있어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주시는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한옥마을 일대의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물론 규제완화에 따라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도 강구돼야 한다. 그리고 한옥 중심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한류 중심의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전주 한옥마을만의 특화된,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관광특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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