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4000여만원 미납 / 해수청, 법적조치 예고
심각한 자본잠식상태로 부두임대료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이하 GCT)이 임대계약의 해지와 재산압류 등 법적조치 상황에 놓였다.
군산해수청은 최근 GCT에 공문을 보내 임대료를 지난해부터 납부치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법적조치를 예고하고 납부를 독촉했다.
GCT가 납부치 못하고 있는 부두임대료는 총 7억4800여만원으로 지난해 3회와 4회분, 올해 1회와 2회분으로 임대료와 이자및 부가가치세이다.
군산해수청이 회사경영의 어려움을 고려, GCT의 신청을 받아들여 연 4회 분할 납부토록 하고 있음에도 이같이 부두임대료가 체납된 상황이다.
이같은 임대료 체납은 그동안 2차례의 증자로 GCT의 자본금이 93억원으로 늘어났음에도 컨테이너물동량 감소로 적자가 누적돼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고 있는등 경영악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1년 9만4000TEU에 달했던 GCT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국내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1만5000TEU로 곤두박질한데다 올들어 11월말 현재 1만2900TEU에 불과하는등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해수청은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두운영회사 임대차계약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 또는 재산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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