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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합의 불발땐 깜깜이 선거 우려

지난 24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협상대표의 7번째 만남도 결론 없이 끝났다. 정 의장과 양당 지도부는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양당 모두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모습이어서 전망은 불투명하다. 연말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선거구가 없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선거구 획정논란은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선거의 기본원칙인 평등선거의 관점에서 각 선거구 간 인구격차가 2:1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부터 촉발되었다. 즉,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면 할수록 과대대표되는 지역과 과소대표되는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정당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국회 협상에서는 농어촌지역 대표성의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상태다. 문제는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이병석 의원이 제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미된 균형의석제, 정당득표율 보장 의석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안의 경우 소수당의 의석 확보가 더 유리해지는 반면 다수당인 여당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이 또한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연말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정치신인들은 예비후보 신분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제한된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전북지역의 농어촌지역 선거구는 어떻게든지 조정될 수밖에 없어 유권자는 출마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많다.

 

지역구 중심의 단순 다수제는 승자독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역감정을 볼모로 특정정당의 지역 싹쓸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어떤 제도도 조건에 따라 여당 또는 야당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타협하길 바란다. 특히, 한국 정치사에 몇 십년간 지속되어온 지역감정의 정치역정을 끝내기 위해 여당의 통 큰 양보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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