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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넋 놓으면 주민소환운동 일어난다

군산이 문동신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으로 어수선하다. 고군산군도의 바위섬 장자도에 28동의 펜션 건축허가를 냈다가 불허 처분을 받은 펜션업자가 주민소환 서명 활동을 주도하고,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찬성과 반대로 갈려 맞서고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은 지난 11월17일 시작됐는데 불과 한 달여만에 찬성 서명을 한 시민이 1만명을 넘어섰다. 군산시장 주민소환이 이뤄지려면 3만3,186명의 시민이 서명해야 한다. 벌써 30% 정도의 서명이 이뤄진 것이다.

 

군산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은 장자도에서 신청된 대규모 펜션 신축 허가 문제에서 촉발됐다. 펜션사업자 A씨는 지난해 3월 장자도 마을 근처에 펜션 6동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1년 내에 착공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A씨는 지난 3월 장자도 해안선을 따라 펜션 30동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처분을 받자 다시 7월에 28동으로 규모를 축소해 신청했다. 그동안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치며 허가 여부를 검토해 온 군산시는 지난 11월13일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펜션업자는 지난해 3월 허가 됐던 부지에 대한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시장 주민소환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펜션건축 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의혹도 제기된다. 업자가 지난 7월에 펜션 28동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직전, 시의회가 산림지역 건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이다. 장자도 산림계 공동 소유의 땅이 펜션 부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소유권자도 모르게 증여 등 방식으로 타인에게 넘어갔다는 주장도 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까지 이어지면서 투자 매력이 커졌고, 수익을 노린 복마전 의혹까지 제기된다. 군산시가 이번 장자도 펜션 건축을 불허한 것은 과도한 개발로 인한 생태자원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제아무리 사유 재산이라 해도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분란은 민감한 건축허가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 태도를 보인 군산시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군산시는 과거 비응항도매어시장을 소매시장으로 건축허가, 소매상인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쳤고, 반면 건축주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는 우를 범했다. 군산하수관거BTL사건 등 사례를 반면교사 삼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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