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여·14세)양은 2014년 4월경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넘어져 왼쪽 무릎에 전치 3개월 이상의 골절상을 입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스키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다 안전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 시즌(전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마다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스키장 관련 위해정보는 1221건이며, 그중 1178건이 슬로프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슬로프에서 발생한 1178건의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혼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80.5%(9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다른 사람과 충돌한 경우 8.7%(103건), 스키장비에 의한 사고 5.8%(68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스키장 이용 전, 이용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스키, 스노보드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보호 장구(손목,엉덩이 보호대 등)를 착용해야 하며, 한번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외관상 손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스키와 스노보드 장비를 올바르게 선택한다. 신체 사이즈에 잘 맞는 스키복을 선택해야 한다.
△스키·스노보드를 이용 중에는 바르게 넘어지거나 일어나는 등의 스키·스노보드 기본 동작을 숙지하며, 시작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해야 한다.
초보자는 공인된 강사에게 강습을 받고,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사용하며, 가급적 슬로프 중간에 서있거나 앉아 있지 말아야 한다.
슬로프 중간에 멈춰있을 경우 다른 이용자와 충돌 위험이 커지므로, 넘어졌을 때 가능한 한 빨리 가장자리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스키장 내에서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안전요원과 함께 의무실로 이동하여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CCTV 영상도 확보해야 한다.
스키장 이용시 상해사고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080-900-3500)이나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번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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