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가입·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재외동포 지문정보 의무화·소방교육 강화
2016년 병신년 새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퇴직연금 가입이 확대된다. 순대·떡볶이를 만드는 업소에 대한 HACCP 적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며, 특장차제작업체에 자동차 개조작업이 허용된다. 정부의 각 기관과 전북도가 발표한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 사회·행정
△각종 신고전화 단순화= 지나치게 많은 신고전화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던 각종 신고전화가 119(재난·구조 신고), 112(범죄 신고), 110(민원·상담) 단 세 가지로 단순화된다.
△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 외무직·대학교원 등 일부 직종·관리자 중심의 성과연봉제를 내년에는 일반직 5급 과장 직위 재직자까지 시행한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성과에 따른 보수 격차가 더욱 커지도록 할 계획이다.
△미등록 야영장 등록 강화=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야영장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2월4일부터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순대, 떡류(떡볶이 등) HACCP 적용 단계별 의무화= 순대와 떡볶이 등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업소 중 오는 12월부터 종업원 수 2인 이상 업소에서는 HACCP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 고용·노동
△퇴직연금 가입 확대= 이달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된다. 신규 적용대상 기업은 672곳인 가운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등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어 고용보험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입 제한기간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 시행됐지만 오는 3월25일부터는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된다.
◇ 재외국민
△거소증 폐지=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할 때 거쳤던 국내 거소 신고제가 오는 7월1일 자로 폐지된다. 정부는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때 국내 거소 신고제도 때문에 국외 영주권자들의 행정적 불편과 심리적 거부감 등을 없애기 위해 미국 등 국외 거주 영주권자들이 한국에서 별도의 거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 지문정보 의무화= 프랑스 파리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연쇄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도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나서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 소방·교통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 이달 21일부터 기존에 업주와 관리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에게만 적용되던 교육의무를 해당 영업장의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하고 신규 1회에 국한됐던 교육 횟수도 2년마다 1회로 정기화한다.
△초고층 건축물 등 자율 안전관리역량 강화= 재난 예방과 대비, 대응업무를 총괄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감독하는 총괄재난관리자의 겸직이 금지되고 교육이수 의무도 부과된다. 또한 종합방재실 설치·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설치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제작자 개조작업 허용= 정비업자가 하기 어려운 개조작업을 특장차제작업체에 허용함으로써 개조산업 활성화 및 자동차 안전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차령 4년 초과 버스 검사 일원화=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의 목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는 버스에 대해 업계와 협의해 교통안전공단으로 검사를 일원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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