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달 뒤면 민족고유의 대명절인 설이다. 국내적으로 저성장에 경기침체까지 겹쳤을지라도 설명절에는 생선류·과실류·떡류를 비롯 제수용 농축수산물과 선물용 건강식품 등의 소비가 평소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꼼수를 부려 먹거리를 속여 파는 상행위가 전통시장이나 소매 유통점 및 제조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대형마트와 유명 식품제조업체에서 까지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설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먹거리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등 위반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홍보 및 단속이 펼쳐져 왔음에도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소비자들은 진저리마저 내고 있다. 먹거리 부정유통행위가 고질화된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지난해 전북지역 식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위반 결과에 따르면 모두 210곳이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났다.
단속된 업체 중에서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를 비롯 로컬푸드 취급점·유명 전통 음식 제조업체까지 다수 망라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대형마트·로컬푸드 취급점·전통 음식 제조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비교적 신뢰해 즐겨찾는 곳이기에 배신감마저 든다
사례를 보면 홈플러스 전주 효자점은 수입산 아스파라거스의 원산지를 제품라벨과 원산지 카드·가격표에 수입국가를 다르게 표시했다. 전주 롯데슈퍼 혁신점은 뉴질랜드산 단호박의 원산지를 국내산처럼 표시했고, 완주 떡메마을은 수입산 쌀 양조 막걸리로 만든 떡에 막걸리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켰다.
또 완주로컬푸드(주) 모악점은 애오박과 청양고추의 원산지를 , (재)임실치즈테마파크는 체다치즈의 원산지를 각각 속여 팔았다. 부안 동진주조는 중국산을 미국산 탁주로 거짓 표시했다.
관련법에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은 현행의 단속과 처벌이 충분치 않다는 반증으로 볼수 있다.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원산지를 속이는 불법유통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 등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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