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3-27 14:16 (금)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직장 어린이집 설치로 보육 고통 막아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됐으나 전북의 의무 대상 사업장 중에서 상당수가 아직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올해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으로 도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33곳 중 23곳에서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사업장 입장에서도 구성원들이 육아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문제는 국가적 과제다. 육아 책임이 개인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이 담당해야 할 몫이 된 셈이다. 정부도 국공립·공공어린이집 등을 늘려 2025년까지 전체 보육 아동의 45%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밝혔다. 사업장 역시 구성원의 보육에 힘을 보태해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거나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직장 어린이집은 부모가 출근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퇴근하면서 데려 갈 수 있어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직장인들에게 좋은 점이 많다.

 

그럼에도 사업장들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비용 부담·관리 운영비의 어려움·어린이집 장소 확보의 어려움 등 때문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든 비용과 나름의 난관이 있기 마련일진대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나 자치단체 등의 지원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의무 대상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강화된 조건의 위탁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대상 사업장들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업장의 어려움도 이번 기회에 함께 살펴야 한다. 또 의무 대상 사업장뿐 아니라 중소 사업장에서도 육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육 대상 어린이가 적거나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른 시도에서 시도하고 있는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도 검토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