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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충실해야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만든다

구제역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큰 몫을 한다. 전염병 재앙이 상존하는데 당국과 축산농가가 법과 원칙을 게을리 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

 

김제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지 불과 이틀만인 14일 고창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피해 규모도 크다. 살처분 돼지가 김제는 670마리지만, 고창에서는 무려 1만 마리에 달했다.

 

전북도는 김제와 고창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 강화에 나섰다. 해당 지역의 우제류는 물론 관련 종사자, 도축장, 사료농장, 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했고, 발생 농장의 돼지는 모두 살처분했다.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발생농장으로부터 3㎞ 이내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이동도 제한했다. 긴급 백신 접종도 했다. 그야말로 난리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축산 및 방역 당국과 축산 기업, 축산농가 등 관련자들의 업무 태만과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말까지 1년간 구제역 감염 후 생성된 항체인 NSP(Non-Structural Protein·비구조단백질)가 충남 73건, 충북 10건, 경기 63건, 경북 12건, 강원 9건, 전남 4건, 세종 3건, 인천 3건, 전북 1건 등 모두 178 농가에서 검출됐다. 이들 농장에서 NSP항체가 검출됐다는 것은 구제역 위험이 그만큼 우려된다는 적신호이고, 당국은 물론 해당 농가에서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에 뚫린 전북의 경우 모두 넋놓고 있다가 당했다고 보아야 한다.

 

김제 농가는 충남 논산에서 자돈을 공급받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서 나타나듯 충청지역은 구제역 항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지역이다. 전북와 충남도 등 당국은 당연히 면밀한 사전 조치를 취했어야 맞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 오염 우려 물품 등을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해당 농장이 구제역 전염 위험성이 큰 지역의 돼지를 입식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축산은 전북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일단 발병하면 수십에서 수백만마리까지 살처분해야 하는 AI, 브루셀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예방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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