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읍면지역 주민들의 법률 고민 해결을 위해 도입된 마을변호사 제도의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 총무과(과장 김종삼)에 따르면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무변촌의 주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제도로, 변호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난 2013년 법무부가 행정자치부(당시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마을(무변촌) 주민들과 변호사를 연결하여 전화·인터넷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지역별 마을변호사는 다음과 같다.
△신태인읍 유택(538-9797) △북면 유택(538-9797) △입암면 송흥식(537-8666) △소성면 변기범 (535-2580) △고부면 김홍준(537-0044) △영원면 김석곤 (531-5688) △덕천면 채규달(536-1119) △이평면 송흥식(537-8666) △정우면 변기범(535-2580) △태인면 김홍준(537-0044) △감곡면 윤정수(536-3700,FAX 538-3703) △옹동면 윤정수(536-3700) △칠보면 김성희(531-5688) △산내면 김석곤(531-5688) △산외면 박혁(536-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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