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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등 처벌 강화

지난 3일 오후 8시25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도로에 만취해 쓰러져 있던 A씨(54)가 출동한 구급대원을 성추행하고 얼굴을 때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만취한 상태로 휠체어를 타고 가다 넘어진 A씨는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여성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고, 무릎을 치료해주던 남성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황을 전해들은 소방본부는 바로 경찰에 신고, A씨는 불구속 입건 조치됐다.

 

앞으로는 이같은 구급대원 폭행이 엄한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모든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 캠(카메라가 부착된 출동복)을 보급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구급차 3인 탑승도 확대해 폭행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억제하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형사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심신미약·음주 등의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구급대원 폭행에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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