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분쟁조정위서 학내 추천자 등 확정 / 이사장 직무대리 선출 등 정상화 귀추 주목
학교 교비 횡령 사건으로 이사장과 교육부 전 대변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학교 비리로 오명을 쓴 서해대학교가 그간의 오명을 벗고 새 출발하기 위한 출발점에 섰다.
교비 및 법인 자금 횡령 사건과 관련 임원 승인이 취소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의 임시 이사진이 새롭게 개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시 이사 선임 비율을 놓고 여전히 학교 측과 교육부가 의견을 달리하는 상황으로 향후 학사일정 추진에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23일 해임된 서해대 이사 15명을 대체할 신규 임시이사 15명의 임용을 확정했다.
신규 임시인사 15명은 교육부 및 서해대 군산·익산노회 및 학내 추천을 받은 24명을 대상으로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됐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서해대에 지난 17일까지 군산·익산노회 및 학교를 상대로 임시이사 추천자 3명의 명단을 2배수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군산·익산노회 및 서해대는 각각 2명씩 모두 6명을 교육부에 제출했고, 교육부는 자체 추천 18명 등 모두 24명의 추천인 명단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겼다.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최종적으로 15명의 임시이사 명단을 확정, 서해대에 통보할 계획이다. 먼저 서해대 군산·익산노회 및 학교에서 추천돼 선정된 임시 이사는 군산노회 진희선 장로, 익산노회 유종영 목사, 학내추천 김동윤 전 교수 등 3명이다.
이와 관련 서해대 관계자들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고 학교의 설립주최는 군산·익산노회임에도 교육부가 학교 정상화를 이유로 이사 15명 가운데 12명을 추천해 선임했다”며 “이는 오히려 학교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이유가 될 공산이 커 추천 이사진의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묵살당한 바 있다”고 토로했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제 임시이사 선임이 이뤄졌으니 학교 정상화를 위해 직무대리 이사장 등을 선출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며 “학교 측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사행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일 학교 교비 및 법인 자금 146억원이 횡령된 사건과 관련 군산 서해대학교 이중학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2명 전원을 해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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