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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출산' 영아살해 2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23일 재래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기소된 이모씨(27·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8일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 재래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는 이물질에 기도가 막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무겁지만, 원하지 않던 임신을 하고 생부와 헤어진 후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사실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알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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