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사기죄 기소 30대 납입 5000만원 국고 귀속
보석 석방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보석금을 몰수당했다.
전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이문성)는 9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재판에 불출석해 보석 결정이 취소된 A씨(37)의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몰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사기죄로 구속 기소됐고 보증금 5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2개월 뒤 석방됐으나 지난달 18일 열린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보석보증금 몰수 청구 및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보증금 5000만원 전액을 몰수했다.
A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7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보석보증금은 소송절차 진행 중 피고인의 재판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뿐 아니라 형 확정 후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을 위한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검찰은 보석보증금 몰수 조치로 이와 같은 보석보증금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석보증금 몰수 및 국고 귀속을 통해 소송절차 중에는 피고인의 재판 출석을, 형 확정 후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을 위한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이 강화되고 아울러 국고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석 취소 결정된 피고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석보증금 몰수 청구 및 국고귀속 조치해 형사사법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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