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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찬반 '팽팽'

경찰청,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계획 / 찬성 "한 잔도 허용 안 돼"…반대 "세수 확충 꼼수"

경찰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으면 처벌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난 1962년 만들어진 뒤 54년간 이어져 온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시민은 “결국 담뱃값 인상처럼 억제효과는 없고 세수만 확충하려는 수작이다”는 등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

 

단속 강화에 찬성하는 측은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범죄다”, “진작부터 강화했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는 반면, 반대 측은 “벌금으로 세수를 확보하려는 꼼수다”, “단속기준을 강화한다고 억제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등 곱지 않은 시선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국민 540명을 대상으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단속기준 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0.0%로 “반대한다”(27.2%)는 의견보다 42.8%p(포인트)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음주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호남지역의 반대 의견은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지역별 찬반 의견은 △대구·경북(찬성 75.0% vs 반대 19.1%) △수도권(73.6% vs 22.6%) △부산·경남·울산(70.7% vs 29.3%), △대전·충청·세종(62.8% vs 37.2%), △광주·전라(52.3% vs 43.9%) 등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에서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1600여명 이상으로 사망자도 전체 교통사고 대비 10%를 훌쩍 넘는다.

 

한국보다 먼저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를 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는 어떨까.

 

일본은 지난 2002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자를 살인죄와 형량이 비슷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국민에게 ‘음주는 과실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였다.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단속 강화 법안 시행 전 일본의 한 해 평균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200여명에서 시행 후 2002년 1000명 아래로 내려갔고, 2009년부터는 연간 300명을 밑돌고 있다. 10년 만에 사망자 수를 4분의 1로 낮춘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2%가 넘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스웨덴은 OECD 회원국 중 음주운전 사고비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전문가들은 음주단속 기준을 0.03%로 낮출 경우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300명 가량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될수록 시민의 경각심이 커진다”며 “한 잔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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