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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피소 후 자백 농협조합장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도내 모 농협 조합장 A씨(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 B씨의 농협협동조합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임이사제 도입에 관해 어느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초부터 상임이사직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같은 해 9월 조합간부들과 상임이사직 신설을 논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같은 조합 전무 B씨가 정년퇴임 후 상임이사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대의원들에게 그릇세트까지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두례 판사는 “피고인이 지난달 14일 위증에 대해 자백했으므로 형을 감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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