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1일 “표절한 논문으로 가산점을 받아 승진할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인무효다”며 논문 표절행위에 경각심을 가질 것을 교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표절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를 이용해 승진을 하면 법률상 당연무효다”면서 “이는 시효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전남지역에서 남의 논문을 베껴 표창을 받은 뒤 버젓이 승진 가산점에 활용한 혐의로 초등학교 교장 등 7명의 전·현직 교사들이 입건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논문 표절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