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 약사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시골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순진한 노인들을 꼬드겨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상습적으로 팔아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장수경찰서는 12일 노인들에게 정력이 좋아진다고 속여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서모 씨(5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장수, 남원, 진안과 경남 함양지역의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며 60~70대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지난 2014년 2월 중국에서 1정에 6위안(1070원 상당)에 들여온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국내에서 1정당 3000~1만원 가량을 받고 팔았다. 조사결과 2~3개월 마다 다방을 옮겨다니며 범행을 벌인 서씨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팔아 4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가 판 발기부전 치료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발기부전 치료제보다 구연산실데나필 성분이 3배 정도 많아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심장발작, 경련, 구토 등을 증세를 보일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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