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선관위 협의 압수수색·영장신청…전북 2건 실시
올해 선거사범 수사부터 도입된 ‘고발 전 긴급 통보제도’가 신속한 수사에 효과를 톡톡히 발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올해 4·13 총선에서 고발 전 긴급 통보를 통해 수사가 이뤄진 건수는 2건이다.
대검찰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범 수사 시 선관위가 수사의뢰나 고발 전 검찰에 긴급통보를 통해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고발 전 긴급 통보제도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예를 들어 선관위가 불법 선거 사건을 인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법원에 이를 청구해 신속한 수사를 하게하는 형식이다. 선관위의 사건 조사과정에서 증거인멸, 피의자 도주 등의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 검찰 수사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달 29일 4·13 총선에서 당선된 A씨의 선거운동원이었던 B씨와 C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이 압수수색은 전라북도선관위가 고발 전 긴급 통보제도를 통해 전주지검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지난 3월28일 특정 총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A단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선관위의 압수수색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고발 전 긴급 통보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완주군에서 발생한 ‘착신전화’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 사건의 경우 선관위 조사가 이뤄지자 유력한 용의자가 도주해 수사가 지연됐었다.
전주지검 이형택 차장검사는 “선거사범은 신속한 증거확보와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고발 전 긴급 통보제도를 통해 후보자 등 배후세력까지 끝까지 추적해 불법 선거를 척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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