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3일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해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기소된 A씨(21·대학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도박에 실제 사용한 금액이 적고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습도박죄와는 달리 도박죄의 법정형에 벌금형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군산시내 모 PC방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 100만원을 입금한 뒤 속칭 ‘사다리 게임’이라는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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