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18억상당 받은 혐의 이사장 구속 / 국내 유명 회사 4곳 등 29곳 계속 조사 방침 / 의약품 도매 1명 구속·28명 입건
의약품 선정과 처방을 대가로 20억원에 육박하는 리베이트를 챙긴 전주 J병원 이사장을 구속한 경찰이 제약회사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의약품 도매업체로 부터 18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전주 J병원 이사장 박모 씨(6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홍모 씨(47)를 구속하고 다른 의약품 도매업체와 병원 관계자 등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의약품 도매업체와 전주 J병원 간 검은 거래에 일조한 제약사 29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제약회사 중에는 국내 유명 제약회사 4곳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 J병원 이사장인 박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홍씨 등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들로 부터 18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의약품 도매업체 2곳의 대표를 홍씨 등의 차명으로 세운 뒤 사실상 직영으로 관리하면서 리베이트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리베이트는 제약회사와 도매업체, 도매업체와 병원 간의 두 단계를 거쳐 이뤄지는데, 박씨는 도매업체를 사실상 직영으로 관리하며 손쉽게 리베이트를 챙겨온 것이다.
홍씨는 허위로 직원을 채용한 뒤 임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자금을 마련해 박씨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2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홍씨를 비롯해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들은 제약회사로 부터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약을 납품받아 J병원에 공급했으며, J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시가대로 청구해 모두 16억원의 차액을 사실상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의약품 도매업체들에게 시가보다 싼 값으로 의약품을 제공한 국내·외 제약회사 29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중대형급 병원인 J병원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자 도내 의료계도 이 사건의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내 의료계 모 인사는 “리베이트 제공자·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지난 2010년 도입됐지만 J병원의 행태는 관행을 끊어내지 못한 경영자의 책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진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이같은 불법적인 관행으로 16억원에 달하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쓰여졌다”며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를 끝까지 펼쳐 관행을 없애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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