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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북 등 8개 시·도 교육감 고발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불이행' 관련 직무유기 혐의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 광주 등 전국 8개 교육청의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도 교육청에 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이행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며 “더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치할 수 없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낸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서울과 충남, 경남, 충북, 부산, 강원, 전북, 광주 등 8곳이다.

 

경북,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전남 등 6개 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인천과 세종, 제주 등 3개 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가 없어 애초 직권면직 이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노조 전임자 83명에 대해 학교 복귀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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