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피해자·가족들 다른지역서 확인받아야 / 1~3등급·최저임금 소득 한정 '반쪽대책' 지적 / 정부, 추가대책 발표
최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마저도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1~3등급 판정자 중 최저 임금(월 126만원) 미만 소득자에 한해서만 생활비 지원을 적용했고, 기존 1곳 뿐이었던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 병원을 전국 8곳으로 확대했지만, 전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치료비 지원에 대해 1~4등급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조사·판정 병원을 17개 시·도로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 지원 대책안’을 발표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1~3등급 판정자에 대해 간병비와 생활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정부가 1~2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해온 것과 비교할때 3등급 판정자와 간병비, 생활자금이 추가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생활자금(한 달 기준)은 1등급 94만원과 2등급 64만원, 3등급 31만원 등으로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에 4등급 판정자는 빠졌고, 1~3등급 판정자 중에서도 최저 임금(월 126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는 제외 대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 병원에 수도권 5곳(국립중앙의료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강남성모병원)과 지역 3곳(부산 해운대백병원·광주 전남대병원·천안 단국대병원) 등 전국 8개 병원을 추가했지만, 전북을 비롯한 일부 시·도 지역 병원은 빠져 피해자 가족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대책은 기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 병원이 서울 아산병원 뿐이어서 지역의 피해자들에게는 제약이 따른다는 점에서 마련됐지만, 조사·판정 병원이 없는 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역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정부가 ‘선 지원 후 구상권’을 채택한 것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확대시킨 부분에 대해 자성이 없는 안일한 대응”이라며 “등급에 관계없는 보상을 비롯, 전북지역 거점병원을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 병원으로 지정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적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은 현재까지 1~3등급 판정자에 한해서만 검토된 내용”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 병원에 대해서는 추후 필요 지역이 판단되면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대책안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상담 강화 △피해 신청접수 창구 지자체로 확대 △정신적 트라우마 치유 지원 △지자체와 피해자 찾기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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