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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전주시·도내 대학 힘 모으기로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도

전주시와 도내 대학들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35% 법제화를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8일 오전 시장실에서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과 도내 8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샌드위치와 음료, 과일 등으로 준비된 간단한 조찬간담회를 갖고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35%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신양균 전북대 부총장, 서지은 우석대 부총장, 최원철 전주대 부총장, 정정권 원광대 부총장, 권영호 서남대 부총장, 최상훈 군산대 학생처장, 차영남 예수대 기획처장, 박화경 한일장신대 교무처장, 호원대 정의붕 산학협력단장 등은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특히 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는 한편, 지역인재 35% 채용이 의무화될 경우 농·생명과 금융 등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특화된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신양균 전북대 부총장은 “과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당시 취업률이 2%정도 올라간 적이 있었다”며 “이는 분명 법제화가 지역대학 취업률 상승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며 우리 대학도 전주시와 뜻을 같이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은 우석대 부총장은 “왜 기관들이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부터 찾고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35% 채용이 법제화된다면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이를 위해 대학에서도 좋은 인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지방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취업문제와 지방대학으로써 수도권 대학들과 경쟁해야하는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서로 나누며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35% 법제화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승수 시장은 “35% 의무채용이 강제화되면 그 효과는 지역에 대기업을 3.5개 정도 유치한 것과 같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운용기금 확대로 고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더 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정치권, 행정이 마음을 모아 법제화를 반드시 쟁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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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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