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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치료 화상 당뇨환자 병원 배상

적외선 치료를 받다 발에 화상을 입은 당뇨병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전주지법 민사6단독 임경옥 판사는 12일 “적외선 치료를 받다 화상을 입었다”며 당뇨환자 A씨가 전주 모 병원을 상대로 낸 2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17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원고(A씨)와 같이 당뇨로 감각이 둔화된 환자의 경우 적외선 치료시 발의 온열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 화상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양말 등을 벗기고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야 하고, 치료과정 동안 수시로 점검해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 판사는 A씨도 당뇨를 앓고 있으면서도 적외선 치료기에 몸을 가까이 댄 부분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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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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