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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편의 대가로 뇌물 요구 순창군 전기직 공무원 구속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3일 관급공사 편의 대가로 업체 측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뇌물수수)로 순창군 전기직 6급 공무원 A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A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사실이 가볍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근 A씨가 “사업 편의를 봐 주겠다”며 순창군 지역내 전기업체 관계자에게 수천만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으며,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파일과 서류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며, 공무원을 비롯해 다른 사람이 연루돼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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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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