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건설업자들에게 위조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임모 씨(48) 등 발급·대여 브로커 2명에게 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돈을 받고 위조 서류를 부실하게 심사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 직원 박모 씨(50)와 브로커와 공모해 관련 서류를 허위작성한 전남의 모 대학 윤모 교수(50)에게 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임씨 등 피고인들은 범행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런 범행이 건설공사의 부실을 불러오고 공공의 안전에 큰 위해를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씨 등 발급·대여 브로커들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미 폐업한 건설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뒤 건설기술경력증 150여 장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건설회사에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협회 직원이던 박씨는 이들이 제출한 신청서에 위조서류가 첨부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342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 교수는 2009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유령학생’ 32명을 입학시키고 교과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설기술경력증 32장을 부정하게 발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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