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위조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관련자 2명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건설업자들에게 위조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임모 씨(48) 등 발급·대여 브로커 2명에게 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돈을 받고 위조 서류를 부실하게 심사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 직원 박모 씨(50)와 브로커와 공모해 관련 서류를 허위작성한 전남의 모 대학 윤모 교수(50)에게 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임씨 등 피고인들은 범행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런 범행이 건설공사의 부실을 불러오고 공공의 안전에 큰 위해를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씨 등 발급·대여 브로커들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미 폐업한 건설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뒤 건설기술경력증 150여 장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건설회사에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협회 직원이던 박씨는 이들이 제출한 신청서에 위조서류가 첨부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342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 교수는 2009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유령학생’ 32명을 입학시키고 교과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설기술경력증 32장을 부정하게 발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