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0일 사기도박 카드와 콘택트 렌즈를 전국에 유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된 남모 씨(47) 등 2명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의료목적이 아닌 사기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의료기기를 판매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2014년까지 정품 트럼프 카드의 뒷면에 숫자와 그림을 특수 형광물질로 인쇄한 일명 ‘목카드’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콘택트 렌즈를 제조업자로 부터 사들인 뒤 사기도박단에 되팔아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 등은 ‘목카드’와 렌즈를 한 세트로 묶어 세트 당 4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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