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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측, 올림픽 출전 자격 관련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

▲ 23일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왼쪽)와 박태환의 아버지인 박인호 씨가 가처분 신청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이 국제중재재판을신청한 데 이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자격에 대한 판단을 국내 법원에도 구하기로 했다.

 

박태환 측은 23일 서울 중구의 법무법인 광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태환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 처분이 있을 경우 그 결정에 따라 박태환에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음을 국내 법원이 임시로 정해달라고 요청하려는 것이라고 박태환 측은 설명했다.

 

박태환 측은 리우올림픽 최종 엔트리 제출 마감(7월 18일) 전에 CAS 판정을 받기 위해 한국시간으로 지난 21일 CAS에 잠정 처분도 신청했다.

 

CAS에는 7월 5일까지 잠정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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