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서(총경 조성철)는 민간대행신고소 2개소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새만금 개발 공사로 인한 해양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민간인들이 출입항 업무를 대행하였으나 새만금방조제 축조로 항의 기능이 상실된 양지와 문포대행신고소 2개소를 폐쇄할 예정이다.
새만금 내측은 지난 1991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어업손실 보상 대상자에 대해 어업보상이 완료되어 어업행위가 제한된 지역이다.
부안해경은 양지와 문포대행신고소 폐쇄에 따라 부안군과 고창군에 3개의 해경센터와 4개의 출장소, 14개의 민간대행신고소를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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