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 한건도 없어
올해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4년 12월 4일)된지 2년째 되는 해로 부안해경은 해수욕장 개장전 관리업무가 이관된 부안군에 그동안 축적한 해양경찰의 안전관리 노하우와 교육 프로그램을 전수했었다.
이와 관련, 개장전 유관기관과의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수영금지선 내측은 부안군, 외측은 해경에서 담당하도록 업무를 명확히 분담해 인명구조에 효율성을 기했다.
부안해경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야간 입욕객에 사고에 대비하여 해경센터 순찰을 강화하고 수영금지선 외측에서 접근하는 수상레저 선박관리 등도 철저하게 관리해 인명사고 ZERO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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