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이례적 원칙 눈길…실효성 의문도
전주지법이 형사 합의사건 판사와 연고관계를 내세운 변호사 사건은 재배당한다는 이례적인 원칙을 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지방법원 특성상 형사 합의사건 재판부가 소수인 점과 소속 로펌의 다른 변호사를 내세워 실제적으로는 사건을 맡는 변호사업계의 관례 등에 따른 허점에 대한 보완장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지방법원은 25일 판사와 친분이나 연고를 과시,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에 따른 형사 합의사건 재배당 기준’을 마련, 시행해 들어갔다고 밝혔다.
형사 합의사건에서 판사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는 형식이다.
재배당 요청 대상으로는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재판장 또는 재판부 소속 판사와 입학연도 기준 10년 이내 고등학교 동문이거나 같은 대학교(대학원 포함)일 경우 △같은 과 동기 또는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인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같은 재판부, 같은 업무부서 등에서 근무했거나 이에 준하는 업무상 연고관계 △지연·학연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이다.
다만 여러 명의 피고인 중 일부만 해당 변호사가 선임하거나 심리가 상당부분 진행된 경우, 재판부 전담 사건 등은 재배당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전주지법처럼 합의부가 적은 지방법원 특성상 선임된 변호사가 모든 재판부와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논의를 거쳐 재배당 여부가 결정된다.
이 같은 제도는 서울 중앙지법과 울산지법 등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주지법의 경우 형사 합의부가 2개여서 사실상 재배당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연관이 있는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행태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법관과의 연고를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는 법률시장의 그릇된 관행을 없애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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