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2개월 만에 남의 물건을 훔친 상습절도 전과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5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8·무직)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훔친 피해품의 가치가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동종범행을 저질러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초 경기도 용인시의 한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출납기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훔쳤고 지난해 11월 말에는 경남 창원시에서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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