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4·13 총선을 앞두고 언론사를 사칭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기획사 대표 고모 씨(46)와 여론조사원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론조사의 객관적 신뢰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고 씨는 지난 3월 초 전주시 완산구 한 사무실에서 여론조사원들을 고용한 뒤 유권자 3000여 명을 상대로 언론사를 사칭해 전화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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