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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상대 남자 성폭행 무고한 20대 女 항소심도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9일 호감을 가진 남자가 자신과의 성관계에 적극적이지 않자 되레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 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후에 녹음된 대화 파일 등 증거자료을 볼 때 무고가 인정된다”며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피무고자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도내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서도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자신이 유혹한 A씨가 성관계를 갖던 도중 적극적이지 않고 자신을 놔둔 채 샤워를 하러 가자 이에 격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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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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