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일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된 심모 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에 문신을 새겨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심 씨는 2012년 11월 향토사단에 입영해 신병 훈련을 받던 중 우울감 등 정신적인 문제로 귀가 조치된 뒤 전북지방병무청에서 재 신체검사를 받기 전 전주시내 한 문식 작업실에서 다리와 팔, 가슴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심 씨는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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