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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 살해 40대 징역 9년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3일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다투다 마을 이장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강모 씨(43)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완주군 화산면 치킨집에서 마을이장 A씨(51)와 함께 술을 마시던중 말다툼을 벌이다 A씨의 등을 흉기로 5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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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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