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회 2차 정례회 5분 발언
전주 롯데백화점 앞 교통광장 상행위가 불법 영업임에도 전주시가 이를 묵인하며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롯데백화점 측이 수십년째 백화점 앞 교통광장에서 가설 시설물(몽골텐트)를 설치하고 기획전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전주시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 이를 용인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 의원은 “롯데백화점은 연간 3000∼4000억 원 이상 적게는 2000억 원 이상을 판매하는 등 지역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지만 지난해 매출(2360억)대비 지역환원금은 3370만 원으로 0.014%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도 롯데백화점은 자신들의 땅인 양 시유지를 버젓이 점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0-28, 30, 987번지 1430㎡(교통섬) 롯데백화점 앞 광장은 전주시 소유로 돼 있다.
그럼에도 롯데백화점 측은 ‘소년소녀 가장 돕기’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수시로 각종 상품 기획전을 하고 있고, 백화점측은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한다고 하지만 시에서는 임대계약이나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중·소상인들이나 유통업체들이 도로를 조금만 점유해도 공무원들이 득달같이 단속하는 게 현실인데, 왜 롯데에만 특혜를 주고 단속의 잣대를 달리하는 지 모르겠다”며 “종합경기장 개발을 대기업에 내줄 수 없다면서도 다른 한쪽에는 특혜를 주는 전주시가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유지 점용허가가 이뤄졌는지, 이뤄졌다면 임대계약이나 사용승낙에 따른 임대료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다면 왜 안 받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 상업행위로 인한 소년소녀 가장돕기 판매수익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도 롯데백화점 측은 밝혀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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