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서 "지방의원 게시한 것 단속" 주장 / 자신과 경쟁관계인 특정 의원 겨냥한 듯
전주시의회 한 의원이 전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현수막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당과 국회의원 등의 현수막은 용인하되 광역·기초의원들의 현수막은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셈법에 따른 듯한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기까지 했다.
전주시의회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A의원(효자3·4동)은 지난달 24일 열린 전주시 완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시국과 관련해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그것은 불법 아니냐”며 “공공성 있는 현수막이라는 부분은 어떤 현수막으로 보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현수막을 불법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어 A의원은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시의원이 5명이고 도의원이 한 분 또 있다. 정당이나 위원장까지는 (현수막을) 걸 수 있다고 보지만 시도의원들이 현수막을 거는 부분은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면서 “시 차원에서도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A의원의 지역구에는 대통령의 하야·퇴진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전주시의원 명의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정당이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명의의 현수막을 허용해도 되고, 나머지 도의원과 시의원 명의의 현수막은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특히 최근 개인이나 시민단체 등이 내걸고 있는 대통령 퇴진과 탄핵 요구 현수막도 단속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A의원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발언으로 알려져 비난 수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치적인 내용이나 시국적인 내용의 광고물이나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 수 있도록 돼있다.
실제로 전주시 완산구청은 행정사무감사후 행정자치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한 결과 ‘시국적인 내용이나 정치적 사안의 현수막의 경우 게시대가 아닌 다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얻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정치적인 내용의 현수막도 횡단보도를 가리거나 위험지역의 경우 연락해 자진 철수하게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직접 행정이 나서 단속하지 않는다”며 “과거 세월호 현수막도 그랬듯, 현 정부 퇴진 등의 현수막은 단속하지 않고 유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의원의 지역구 주민 선우한 씨(38)는 “주말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퇴진 촉구 현수막을 불법으로 단정짓는 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그런 의원이 우리 지역구를 대표한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박근혜 퇴진 현수막에 대해 반대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현수막이 너무 난립하다 보니 엄정 단속하고 우리 의원들은 자제하자는 취지”라며 “우리 의원들이라도 현수막 홍수에 동참하지 말자는 취지였으며, 박근혜 퇴진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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