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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금리·공시이율·투자수익형' 구조

Financial Three GO 알려주GO 일곱 번째 이야기 중 보험회사가 운영주체가 되는 일반연금은 보험회사, 은행(방카슈랑스)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3층 보장 연금만으로 부족한 몫을 개인이 형편에 따라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 스스로 선택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상품 운용 방법에 따라서 예정이율을 적용하는 ‘확정금리 형’과 시중금리를 연동하여 적용하는 ‘공시이율 형’,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투자수익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해당 상품의 약관의 구조와 기능을 알면 유익하기도 하지만 모르면 낭패를 보기도 한다. 먼저 1995년 2월 1일부터 2001년 4월 30일 사이에 예정이율(9.5%~ 6.5%)을 적용했던 확정금리 형 상품의 주요약관을 살펴보자.

 

2014년 12월 26일 개정된 보험표준약관 제37조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한다.

 

이를 표준약관 제28조 (보험금 등의 지급) ‘보험금 지급사유(보험표준약관 제13조)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 까지 소멸시효 기간(3년)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를 활용하면 발생보험(지급)금 X 예정이율(6.5%~9.5%) + 1% 씩 3년(소멸시효기간) 동안 지연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보험표준약관 제13조(보험금 지급사유)는 제①항(중도보험금 : 배당금, 축하금) 또는 제② 항(만기보험금)과 제17조 제①항 (해약환급금) 발생 시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매년 또는 매월 지급받는 연금 등 모든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3년씩 지연 수령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바로 통장에 입금되는 ‘보험금자동지급서비스’ 등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만일 예정이율 7.5% 60세부터 매년 1000만원씩 종신 수령하는 연금을 예를 들어 보자. 3년만 지연 수령하면 63세부터 1277만원{1,000만원 X (7.5% + 1% = 8.5%) X 3년}을 매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0년을 활용하면 5,440만원(277만원 X 20년) 30년을 활용하면 83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상품은 주로 S사 등 우리나라 3대 생명보험회사에 가장 많다. 혹 독자들 중 이러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기 바란다. (다음 주 계속)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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