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 및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17년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신청을 받는다.
정비대상은 농어촌에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이며, 군은 국비 2억4500만원 등 총 3억5000만원을 확보해 세대당 100만원~250만원을 지원해 약 140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빈집정비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오는 18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2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560-23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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