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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발표…'대한민국 정부 수립' 허용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가운데) 등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지난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최종본 발표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은 ‘박정희 교과서’에 불과하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2018학년도부터 적용될 검정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1948년 대한민국 출범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와 제주 4·3 사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강화하고, 새마을 운동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교육부는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중학교 역사에서 310건,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450건 등 총 760건을 수정·보완해 최종본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현장검토본에 비해 우선 르네상스 운동이 전개된 시기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수정됐다. 교육부는 또 친일 반민족행위와 제주 4·3사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강화하고,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는 ‘관 주도의 의식개혁 운동’으로 전개됐다는 한계점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는 가장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 서술과 관련해 ‘대한민국 출범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 유의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또 8·15광복 이후 친일 청산 노력과 한계에 대한 서술 근거를 제시해 중학교 단계에서 친일 청산의 역사적 의미를 학습할 수 있도록 했고, 중·고교 교과서에 공통으로 제주 4·3 사건 서술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도 고교 검정 교과서 집필기준에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의 경우 검정 도서와 달리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 유지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술도 크게 바뀌지 않아 반발이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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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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