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동승자 탑승 의무화 규정서 빠져 /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안전 고려 안돼
13세 미만 통학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차량의 동승자 의무 규정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린이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학원과 체육시설업에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하는 통학차량은 승하차를 도울 별도 보호자(운전자 제외)가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3만 원의 범칙금을 문다.
이는 지난 2013년 청주에서 김세림(당시 3세) 양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제도로 2015년 1월 29일 어린이집과 유치원부터 먼저 시작됐고, 학원과 체육시설업은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세림이법 시행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롯해 학원, 체육시설업의 경우 경찰의 육안 단속을 통해 동승자 여부에 대한 감시와 적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시설은 별도의 제도와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 이춘호 교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으로 기준을 정해 통학버스 동승자 의무화를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상당수 어린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차량 승하차 시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특히 높은 어린이들의 안전 사각지대는 오래 방치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중하위 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오후 3시를 전후해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찾아온 뒤 오후 7시 전후 집으로 돌아간다. 차량이 있는 센터는 학생들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지만 차량이 없는 센터는 학생들이 걸어서 센터에 오가고 있다.
도내 지역아동센터는 285개소에 아동 7437명, 종사자 597명이 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67곳으로 가장 많고, 군산 52곳과 익산 48곳, 정읍 26곳, 남원 25곳, 김제 11곳, 완주 13곳, 진안 11곳, 장수 7곳, 고창·무주 각 6곳, 임실·부안 각 5곳, 순창 3곳이다.
이 중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2005년부터 11년간 차량 지원 사업으로 도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한 차량은 총 110대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세림이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지만 센터 관계자들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지역아동센터가 이 법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20여 명의 아동이 다니는 도내 한 지역아동센터는 “민간단체로 부터 지원받은 12인승 승합차량에 어린이들을 태우고 야외 수업을 다니고 귀가에 활용하고 있다”며 “직원이 3명으로 현재도 센터장이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지역아동센터가 세림이법에 포함될 경우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이 열악해 차량도 민간에서 제공받은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 ‘세림이법’ 을 적용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의원입법 또는 향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입법 대상으로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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